본문 바로가기
육아 기록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, 지원금, 신청방법

by 뮤뮤즈 2023. 6. 17.
반응형

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 만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, 육아 도우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.

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,지원금,신청방법

1.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

① 만 12세 이하 아동

- 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의 아동
- 영아종일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~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

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

- 맞벌이 가정, 취업한부모가정
- 장애부모 가정
- 다자녀 가정
- 다문화 가정
- 기타 양육부담 가정

③ 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요.

맞벌이 가정의 경우, 부부 합산 소득의 25% 경감하여 소득기준 산정된다고 합니다.

 

<가구원수별 소득기준>

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.

  3인 4인
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3,327,000원 4,051,000원
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5,322,000원 6,482,000원
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6,653,000원  8,102,000원

2.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

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
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.

하지만 시간제서비스 "종합형"은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(종합형=기본형+가사서비스)

 

3.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금

[시간당 이용요금]

- 영아종일제 : 11,080원

- 시간제 기본형 : 11,080원 / 종합형: 14,400원

 

[정부 지원금]

2023년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(A형: '16.1.1 이후 출생 /B형: '15.12.31. 이전 출생아동)

   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
일반가정  가형
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
A형 9,418원
B형 8,310원
9,418원
나형
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
 A형 6,648원
B형 2,216원
6,648원
다형
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
A형 1,662원
B형 1,662원 
1,662원
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청소년부모 가형
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
A형 9,972원
B형 8,864원
9,972원
나형
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
 A형 6,648원
B형 2,216원
6,648원
다형
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
A형 1,662원
B형 1,662원
1,662원

[기본 이용 시간]

- 공통사항: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

- 영아종일제: 1회 3시간 이상 신청

- 시간제서비스: 1회 2시간 이상 신청

 

※ 정부지원은 영아종일제는 월 80~200시간,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지원된다고 합니다.

4.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

- 신청권자: 아동의 부모, 양육권자

- 신청장소: 전국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 


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막막하기만 한데, 정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.

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