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만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, 육아 도우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.
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
① 만 12세 이하 아동
- 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의 아동
- 영아종일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~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
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
- 맞벌이 가정, 취업한부모가정
- 장애부모 가정
- 다자녀 가정
- 다문화 가정
- 기타 양육부담 가정
③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요.
맞벌이 가정의 경우, 부부 합산 소득의 25% 경감하여 소득기준 산정된다고 합니다.
<가구원수별 소득기준>
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.
3인 | 4인 | |
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| 3,327,000원 | 4,051,000원 |
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| 5,322,000원 | 6,482,000원 |
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| 6,653,000원 | 8,102,000원 |
2.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
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.
하지만 시간제서비스 "종합형"은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(종합형=기본형+가사서비스)
3.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금
[시간당 이용요금]
- 영아종일제 : 11,080원
- 시간제 기본형 : 11,080원 / 종합형: 14,400원
[정부 지원금]
2023년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(A형: '16.1.1 이후 출생 /B형: '15.12.31. 이전 출생아동)
시간제 아이돌봄 | 영아 종일제 | ||
일반가정 | 가형 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|
A형 9,418원 B형 8,310원 |
9,418원 |
나형 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|
A형 6,648원 B형 2,216원 |
6,648원 | |
다형 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|
A형 1,662원 B형 1,662원 |
1,662원 | |
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청소년부모 | 가형 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|
A형 9,972원 B형 8,864원 |
9,972원 |
나형 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|
A형 6,648원 B형 2,216원 |
6,648원 | |
다형 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|
A형 1,662원 B형 1,662원 |
1,662원 |
[기본 이용 시간]
- 공통사항: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
- 영아종일제: 1회 3시간 이상 신청
- 시간제서비스: 1회 2시간 이상 신청
※ 정부지원은 영아종일제는 월 80~200시간,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지원된다고 합니다.
4.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
- 신청권자: 아동의 부모, 양육권자
- 신청장소: 전국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막막하기만 한데, 정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.
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